노무상담
휴게시간 30분 미지급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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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s
2022-08-31 23: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1년 2개월 째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근무시간은 주말 17:00~24:00까지 입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장님이 추가하신 항목 중 `휴게시간 30분, 앉아있는 시간이 휴게시간(미지급)`이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앉아있는 시간은 손님을 대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나? 싶었지만 첫 알바인지라 원래 이런가보다 하고 사장님께 말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반에 휴게시간 관련 사안 외의 일에 관해 부당하게 느꼈던 일을 사장님께 장문으로 카톡 보낸적이 있는데, 어찌저찌 해결은 되었지만 나중에 타 근무자를 통해 저를 자르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잘리지는 않았지만, 휴게시간까지 이야기하면 정말 잘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말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해왔습니다.
저희 편의점이 다른곳에 비해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편의점 특성 상 식사를 하는 시간에도 손님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마음편히 먹지 못했고, 식사를 멈추고 다시 일하고를 반복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담배재고나 쓰레기봉투 재고가 안맞으면 CCTV를 돌려보셔서 누가 실수했나 찾아보시고, 영상을 촬영해서 개인톡으로 보내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사장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셨고, 만약 범인을 못찾으면 모든 근무자에게 1/n을 시켜 월급에서 제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시간으로 CCTV를 감시하며 연락했던 것은 아니라서 위법인지도 모르겠고 판단이 잘 안되네요.
1년 2개월 간 임금을 받지 못했던 휴게시간을 따로 계산하면 대략 57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와중에 이번 9월 중순 쯤 사장님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데, 재계약 의사가 없으셔서 새로운 사장님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뒤로는 따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 죄송하지만, 사장님이 바뀌시기 전에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말이 너무 길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1. 1년 2개월간 미지급된 임금(휴게시간 30분)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자세한 경로를 알고싶습니다.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많네요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장님이 추가하신 항목 중 `휴게시간 30분, 앉아있는 시간이 휴게시간(미지급)`이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앉아있는 시간은 손님을 대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근무시간에 해당하지 않나? 싶었지만 첫 알바인지라 원래 이런가보다 하고 사장님께 말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반에 휴게시간 관련 사안 외의 일에 관해 부당하게 느꼈던 일을 사장님께 장문으로 카톡 보낸적이 있는데, 어찌저찌 해결은 되었지만 나중에 타 근무자를 통해 저를 자르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잘리지는 않았지만, 휴게시간까지 이야기하면 정말 잘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말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해왔습니다.
저희 편의점이 다른곳에 비해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편의점 특성 상 식사를 하는 시간에도 손님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마음편히 먹지 못했고, 식사를 멈추고 다시 일하고를 반복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담배재고나 쓰레기봉투 재고가 안맞으면 CCTV를 돌려보셔서 누가 실수했나 찾아보시고, 영상을 촬영해서 개인톡으로 보내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사장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셨고, 만약 범인을 못찾으면 모든 근무자에게 1/n을 시켜 월급에서 제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시간으로 CCTV를 감시하며 연락했던 것은 아니라서 위법인지도 모르겠고 판단이 잘 안되네요.
1년 2개월 간 임금을 받지 못했던 휴게시간을 따로 계산하면 대략 57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와중에 이번 9월 중순 쯤 사장님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데, 재계약 의사가 없으셔서 새로운 사장님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뒤로는 따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 죄송하지만, 사장님이 바뀌시기 전에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말이 너무 길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1. 1년 2개월간 미지급된 임금(휴게시간 30분)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자세한 경로를 알고싶습니다.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것이 많네요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7:03
1. 1년 2개월간 미지급된 임금(휴게시간 30분)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게 중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부수행(참여)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지급청구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자세한 경로를 알고싶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게 중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부수행(참여) 의무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지급청구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자세한 경로를 알고싶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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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