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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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966**2
2022-08-31 22:3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코로나가 걸려서 사장님께 말씀후 2주 정도를 쉬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전화가 와서 건강은 어떠냐고 하셔서 괜찮다고 하니 경영상의 문제로 더이상 고용이 힘들거 같다면서 더이상 고용이 힘들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알바 구할때 까지 어떻게 안되겠냐고 하니깐 힘들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
그러다가 오늘 전화가 와서 건강은 어떠냐고 하셔서 괜찮다고 하니 경영상의 문제로 더이상 고용이 힘들거 같다면서 더이상 고용이 힘들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알바 구할때 까지 어떻게 안되겠냐고 하니깐 힘들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7:05
질문자의 경우 통상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고, 경영상 해고에도 해당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상 해고의 경우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상 해고의 경우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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