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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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dms**1
2022-08-31 18: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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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13,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2,013,556원 으로 되어있고,
한달은 수습기간이였기에 90%만 지급이였습니다.
그 중 제가 3주(15일) 근무하였고,정상근로시간수는 120시간입니다.
근무형태는 하루 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였습니다.
솔직히 휴게시간 1시간도 못쉬는날이 많았구요.
계산이 무언가 안맞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월급명세서 보니까 1,224,640원인데 고용보험 11,020원을 빼고 1,213,620원 급여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이라는게 있는데 115,611원이라 적혀있습니다. 수습때라 연장 근로한건 없지만 원래 포함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월급여총액이 그래서 원래 총 2,129,167원 입니다. 계산부탁드립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7:08
구체적인 급여내역에 대하여 알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되지 못한 점 양지 바랍니다.

귀하의 연장근로수당이라고 적시된 부분은 고정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이며
4대보험이 공제되는 것은 원천징수되는 부분이라 공제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정확한 급여계산 여부는 계산드리지 아니하는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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