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퇴근이라 급여를 안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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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926**6
2022-08-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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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9시-18시 호텔 아르바이트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시 출근을 했고 전날 근무 확정을 받고도, 업체측에서 단기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출퇴근 기록을 남겨야만 급여가 지급된다는 언급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아르바이트분께 길을 여쭤보다 정말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근로계약서와 출근 시간을 기재했습니다.
9시-12시20분까지 근무를 하다 1시간의 휴게를 가지게 되었는데
제가 코로나 밀접 접촉자라는 연락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위해 조퇴를 하려고 했고, 저 또한 코로나 감염자일 수 있으니 베이커리 주방에 들어가는건 안될 것 같아 사무실 직원분께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업체측에도 문자를 했구요.
그런데 업체에서 뒤늦게 이건 무단퇴근이고 그래서 급여 미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무단으로 퇴근을 한건가요? 저는 분명 말을 다 하고 나왔는데요.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7:16
격리기간을 무급휴가로 정한 경우, 소정근로일에 결근시 해당 기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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