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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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8194**1
2022-08-31 10:41
2
176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깃집에서 시급 만 원 받고 주 5회 5시간 30분씩 일하고 있어요. 근데 주휴수당을 따로 주는 줄 알았는데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고깃집에서 시급 포함 만 원은 제가 너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혹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월급 주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주민번호도 받아 갔어요 그러면 월급에서 3.3%가 떼이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31 11:42
1.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약 10,992원이 되므로 1만원 보다는 많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약 10% 정도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ioi**8
    2022-08-3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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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보험 가입 안되어있다면 3.3% 떼고 주는게 맞죠 사대 가입하면 더 나가요

  • KA_35332**6
    2022-09-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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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명세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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