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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447**4
2022-08-31 01:28
1
1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x
-보건증도 안받겠다함
-휴게시간 x(손님 없으면 그게 쉬는거)
-주휴수당 미지급
-cctv로 감시
-못 앉아있게 함
-카톡으로 업무 지시(히스테리)
-돈은 알바생만큼 주면서, 일은 매니저~점장만큼 시킴
(재고 관리 및 발주,타 지점 헬프,매장 관리 및 운영)
-알바생이 알바생들을 관리
(알바몬 공고 올리고,지원 받고,연락돌리고,면접보고 뽑음,근데 돈은 똑같이 최저시급)
-임금 체불 (묘하게 적게 들어옴)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장님 아래 실장님이 계시는데 저희 카페도 관리하셔요
단톡방에 계시는데 가끔 새벽에 히스테리 부리셔요
오늘도 그러셔서 상담하게 된거구요
보통 출퇴근 시간 지켜라,지각하지마라 정도인데(맞는 말이니까 죄송하다하는데 그럼 본인은 깨끗하냐구요)
이번엔 10-15분 지각은 30분 지각, 15분 초과되면 1시간 지각으로 치고, 그 주 주휴를 안주시겠대요
마감 보고 똑바로 안하면 페널티도 주시겠다고

솔직히 계속 실장님을 이해해보려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인정해주시겠지, 화 안내시겠지 했는데지쳤어요
다 그만두고 싶어요
내일 저한테 직접 전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31 11:44
지각을 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5447**4
    2022-08-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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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소정 근로일수와 소정 근로시간이 없으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법정 주휴 수당이 지급되어야한다.’ ‘지금 근태 관리가 안되어서 화를 내시는건지, 돈을 더 주는 것일까봐 아까우셔서 화를 내시는건지, 둘 다인지 모르겠다. 근태 관리가 미흡해서 그러신거라면 앞으로 주의해서 잘 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 다만 후자라면 실장님께 진심으로 실망했고, 조만간 그만두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려는데 주휴 부분 논리가 잘못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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