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이 맞는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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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f**r
2022-08-31 11:27
0
232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 특성상 주마다 일하는 시간과 당일에 일하는 시간이 변동 됩니다.
예)
첫째주 - 총 근무 시간: 22.5시간 (7시간+8.5시간+7시간)

이럴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이 아래와 같나요?
(22.5시간 X 시급10000원) / 3일 = 75000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31 11:38
주휴수당은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함)을 기준으로 주 15시간이 넘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산방법은 시급*8*(소정근로시간/40)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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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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