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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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07**9
2022-08-31 00:4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5월 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총 9명의 알바생을 고용했고, 제가 일하는 주말에는 오픈 1명(8~15), 미들 2명(12~17/13~19:30), 마감 2명(17~23/19~23)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넘는 사업장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상시 근로자나 주휴수당의 정의, 계산법을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혹시 제가 계산한게 맞고 주휴, 야간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거라면 어디에 말을해야 할까요??
총 9명의 알바생을 고용했고, 제가 일하는 주말에는 오픈 1명(8~15), 미들 2명(12~17/13~19:30), 마감 2명(17~23/19~23)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넘는 사업장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상시 근로자나 주휴수당의 정의, 계산법을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혹시 제가 계산한게 맞고 주휴, 야간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거라면 어디에 말을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31 11:46
1. 상시근로자수는 회사 1달 영업일 대비 그 날 일한 사람의 숫자를 계산하였을 때 평균 5명이 넘는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보게 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임에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받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임에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받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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