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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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dmswl**6
2022-08-3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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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9월 중순이면 1년 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요ㅜ평일에 9시간씩 근무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안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31 11:47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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