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494**6
2022-08-30 20:54
0
2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5일 17:30 ~ 23:00 까지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4대보험 가입에 모두 체크를 하였고 월급 또한 세금과 보험료를 모두 떼고 받았었기에 가입되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이 되어있지 않고 고용 산재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것을 확인 후 직장에 문의했더니 왜 안되어있지? 저번에 다 했었는데 이상하네 라며
아마 전산처리가 아직 되지 않았나 보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후 확인 해 보니 출근 전 까지만 해도 가입되어있지 않았던 건강보험이 가입여부를 물어본 뒤 30분만에 가입처리 되어있었습니다.

7월 27일 날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고 그 날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드렸도니 취득신고일이 27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입되어있지 않았던 국민연금의 취득신고일자는 29일 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납부고지서가 제대로 왔는지 물어봤다가 직원은 그냥 내는데 일용직은 다달이 따로 신고를 한다고 답변을 주더라구요 원래 그렇게 하는데 제가 4대보험 가입여부를 물어봐서 그때 그냥 중간에 신고를 했다고 말하더라구요. 하지만 고지된 금액을 봤을 때는 다달이 신고하고 납부된 것 같지 않더라구요.

게다가 2월부터 지금까지의 근무형태가 일용직이었다는 말을 들으니 머리만 아프고 계속 헛소리에 거짓말 하는게 짜증나서 10일날 납부한다는 말만 듣고말았습니다
일용직으로 할거였으면 일급으로 줬어야 맞지 않나싶고
3개월 이상 근속인데 일용직이 맞나 싶기도 하고
고용산재에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전산처리가 되려면 3~4달정도 걸린다는 소리나 하고..
지금이야 취득신고 되어있고 다음달 10일날에 납부한다는데 신고해도 되나 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31 11:51
선생님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4대보험료를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사항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이후에라도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