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지급요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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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만수
2022-08-30 20:54
1
18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3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해고예고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교육관련 사무직 입니다.
1.일한 기간 : 4/26~8/23 까지. (3개월 이상-1~31일=익월20일지급,총3회이상 급여받음)
2.업무 중단 : 8/23 일전의 서면 등 사전통보없이 업무중단 통보 받음.(언제 몇시까지 정확한 고지X 현재 업무상황만 후임자에게 전달 한 후 퇴사할 것 통보.후임자도 이미 정해져 있었음
3.고용 형태 : 프리랜서 3.3프로 원천징수

근로계약서 도 미루고 안썼고,근무태도 또한 성실하게 쉴새없이 일했지만
담당자의 아랫직급인 사람이 오너를 대신해 제게 대신 통보했고,
회사에 돈이없다고 경영난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업무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그럼 오늘 업무상황 다 전달하면 오늘 나가는 것이냐고 물어보니 그렇게 하라고 했고 몇시까지 일하는거냐고 물어보니 편한대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알아서 빨리 나가주길 바라는 마음에 애매하게 저렇게 흐지부지하게 답한 것 같은데요,다음달 또는 이번달까지 일 해달라 등의 언급이 전혀없었기에 저는 당일퇴사통보로 이해했습니다.근로계약을 안썼어도 3개월 이상 5인이상의 규모 일 경우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해고예고 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요구시 당사가 이를 못주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걸까요~?거절당할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 일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4:56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의 예고는 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5인미만의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청구 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기니임
    2022-09-0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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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노동부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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