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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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용
2022-08-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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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커피알바를 했는데 계약서작성은 없었고 저에게 통장사본 보건증 등본을 요구했고 저는 세가지 서류를 드렸습니다. 첫날부터 카페에 대해 안좋았고 5일차에 점장님의 폭언같은 말씀에 홧김에 오늘까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을 못 했지만 그동안 일했던 알바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2.당일에 통보로 그만두겠다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3.알바에 관해 등본이 필요한가요? 다른알바에서는 필요하다고 안했는데 여기서는 달라고 하셔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6:53
1.근로계약서 작성을 못 했지만 그동안 일했던 알바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2.당일에 통보로 그만두겠다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회사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자진 퇴사 이므로 부당해고 등을 다툴수는 없습니다.

3. 사업장의 특성상 필요서류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므로 사업장마다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 채용여부가 확정되고 구직자가 기업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면 기업은 반드시 반환해야 하며, 기업은 지원자 본인임을 확인 후 14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하며, 채용서류 반환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또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구직자의 요청이 없어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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