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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35**4
2022-08-29 11:2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5시간 일주일에 평일 5일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주휴수당을 받지않았고 4대보험 미가입이며 월급날 3.3% 원천징수를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휴수당 포함, 하루에 5시간중 30분 휴게시간 포함이 되고 주말인 토요일 3시간 정도 더 출근하게 됩니다. (주말 출근시 휴일수당 1.5배)
질문입니다.
Q1. 프리랜서의 경우 3.3% 징수가 필수이며 근로자가 전액 부담 하는지. 이게 아르바이트생인데 포함이 되는건지 프리랜서로 취급하는게 불법은 아닌지, 사업주에게 지시 또는 간섭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프리랜서로 취급이 가능한지
Q2. 4대보험 관련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지 또는 산재보험이 필수인지
Q3. 프리랜서도 4대보험 필수인지, 4대보험 가입시 원천징수 3.3%를 안내도 되는건지.
Q4.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이행이 필수인지 불이행시 불익이 있는지. (구두로 그만두기 전에 통보시 가능하다)
Q5. 근무를 6월 부터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8월말에 작성해 9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전에 못받은 주휴수당 요구가 가능한지, 불이행시 신고 가능유무, 9월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을 9월1일에 지급받는 월급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지.
Q6. 휴일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는건지 아니면 휴일에 일 하게되면 휴일수당도 받고 주휴수당도 같이 받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주휴수당을 받지않았고 4대보험 미가입이며 월급날 3.3% 원천징수를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휴수당 포함, 하루에 5시간중 30분 휴게시간 포함이 되고 주말인 토요일 3시간 정도 더 출근하게 됩니다. (주말 출근시 휴일수당 1.5배)
질문입니다.
Q1. 프리랜서의 경우 3.3% 징수가 필수이며 근로자가 전액 부담 하는지. 이게 아르바이트생인데 포함이 되는건지 프리랜서로 취급하는게 불법은 아닌지, 사업주에게 지시 또는 간섭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프리랜서로 취급이 가능한지
Q2. 4대보험 관련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지 또는 산재보험이 필수인지
Q3. 프리랜서도 4대보험 필수인지, 4대보험 가입시 원천징수 3.3%를 안내도 되는건지.
Q4.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이행이 필수인지 불이행시 불익이 있는지. (구두로 그만두기 전에 통보시 가능하다)
Q5. 근무를 6월 부터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8월말에 작성해 9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전에 못받은 주휴수당 요구가 가능한지, 불이행시 신고 가능유무, 9월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을 9월1일에 지급받는 월급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지.
Q6. 휴일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는건지 아니면 휴일에 일 하게되면 휴일수당도 받고 주휴수당도 같이 받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7:21
1. 사업주와 직원이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유이나, 향후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할 경우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세 3.3%로는 소득에서 원천징수(직원 부담)합니다.
2. 내국인의 경우 4대보험은 의무입니다.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3.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장 4대보험은 가입 불가입니다.
4.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소 한달전에 퇴사통보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과 주휴수당 발생은 무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6.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2. 내국인의 경우 4대보험은 의무입니다.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3.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장 4대보험은 가입 불가입니다.
4.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소 한달전에 퇴사통보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과 주휴수당 발생은 무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6.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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