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포함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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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루얄루
2022-08-29 11: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물놀이장 단기 알바를 하였는데 계약서를 적고도 교부를 못받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였고 주3일 일하면서 하루8시간 일하였는데 총 받는 금액이 959,573입니다.
제대로 주휴수당이나 특근수당이 붙어있는건가요?? 제가 볼땐 아닌거같아서 상담 드립니다
8월15일에도 일을 하였고 주 24시간을 일하여서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상담요청드립니다
제대로 주휴수당이나 특근수당이 붙어있는건가요?? 제가 볼땐 아닌거같아서 상담 드립니다
8월15일에도 일을 하였고 주 24시간을 일하여서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상담요청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7:09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요청하시어 임금시간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요청하시어 임금시간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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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뇨?? 일일 8시간이라하면 휴게시간1시간 뺀 8시간 근무시간이죠? 최저시급 9,160원이라도 주3일 근무라는것이 개인사유로 인한것이라 하면 결근처리가 되므로 주휴수당인정이 안되지만. 회사취규라든지 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일수가 그러하다면 주휴수당해당이 될꺼예요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8시간 곱하기 3일 곱하기 4.35주 하면 104.4시간이 실 근무시간이고 주휴는 8시간 곱하기 9,160원 나누기5일 곱하기3일 곱하기 4.35주 하면 실근로임금 956,304원 주휴수당 191,261원 실근로임금+주휴수당= 1,147,565원 여기에 22년도 4대보험 빼면 1,041,715원 어차피 최저임금이라서 주민세 갑근세는 안빠지겠죠...님은 시급 만인이라면 적게 받은거예요. 거기다가 휴일수당도 제외되었네요. 대체 휴일을 했다면 모르지만요.일단,, 먼저 그쪽 담당자에게 급여 산정 설명해달라구 하구요. 근로계약서도 달라고하셔요. 만약 이 두가지를 해주지 않을경우 ㄱ,때 노동부에 진정한다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