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3.3 관련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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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35**4
2022-08-29 11: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5시간 일주일에 평일 5일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주휴수당을 받지않았고 4대보험 미가입이며 월급날 3.3% 원천징수를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휴수당 포함, 하루에 5시간중 30분 휴게시간 포함이 되고 주말인 토요일 3시간 정도 더 출근하게 됩니다. (주말 출근시 휴일수당 1.5배)
질문입니다.
Q1. 프리랜서의 경우 3.3% 징수가 필수이며 근로자가 전액 부담 하는지. 이게 아르바이트생인데 포함이 되는건지 프리랜서로 취급하는게 불법은 아닌지, 사업주에게 지시 또는 간섭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프리랜서로 취급이 가능한지
Q2. 4대보험 관련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지 또는 산재보험이 필수인지
Q3. 프리랜서도 4대보험 필수인지, 4대보험 가입시 원천징수 3.3%를 안내도 되는건지.
Q4.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이행이 필수인지 불이행시 불익이 있는지. (구두로 그만두기 전에 통보시 가능하다)
Q5. 근무를 6월 부터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8월말에 작성해 9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전에 못받은 주휴수당 요구가 가능한지, 불이행시 신고 가능유무, 9월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을 9월1일에 지급받는 월급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지.
Q6. 휴일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는건지 아니면 휴일에 일 하게되면 휴일수당도 받고 주휴수당도 같이 받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주휴수당을 받지않았고 4대보험 미가입이며 월급날 3.3% 원천징수를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휴수당 포함, 하루에 5시간중 30분 휴게시간 포함이 되고 주말인 토요일 3시간 정도 더 출근하게 됩니다. (주말 출근시 휴일수당 1.5배)
질문입니다.
Q1. 프리랜서의 경우 3.3% 징수가 필수이며 근로자가 전액 부담 하는지. 이게 아르바이트생인데 포함이 되는건지 프리랜서로 취급하는게 불법은 아닌지, 사업주에게 지시 또는 간섭을 받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는데 프리랜서로 취급이 가능한지
Q2. 4대보험 관련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지 또는 산재보험이 필수인지
Q3. 프리랜서도 4대보험 필수인지, 4대보험 가입시 원천징수 3.3%를 안내도 되는건지.
Q4.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이행이 필수인지 불이행시 불익이 있는지. (구두로 그만두기 전에 통보시 가능하다)
Q5. 근무를 6월 부터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8월말에 작성해 9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전에 못받은 주휴수당 요구가 가능한지, 불이행시 신고 가능유무, 9월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을 9월1일에 지급받는 월급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지.
Q6. 휴일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는건지 아니면 휴일에 일 하게되면 휴일수당도 받고 주휴수당도 같이 받는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7:21
아래에 동일한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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