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계약 자동재계약시 빨간날유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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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찐빵
2022-08-29 08: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계약직 전3개월경우 일용직으로 계약서 작성했어요.
당일계약식으로 중간에 텀이 없는경우 자동재계약되는 계약서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있어요.
8월12일입사해서 15일광복절이랑 다가오는 9월 추석연휴 빨간날에는 무급이라는거에요. 회사에서 안줘도 되는건가요?
계약직 전3개월경우 일용직으로 계약서 작성했어요.
당일계약식으로 중간에 텀이 없는경우 자동재계약되는 계약서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있어요.
8월12일입사해서 15일광복절이랑 다가오는 9월 추석연휴 빨간날에는 무급이라는거에요. 회사에서 안줘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7:07
1.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은 법정휴일(유급)입니다.
2. 일용직의 당일근로가 종료됨으로 관공서 공휴일은 무급입니다.
일용직은 주휴의 대상도 아니며,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질문자의 경우, 문구만 일용직일뿐 계약직으로 판단됨으로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2. 일용직의 당일근로가 종료됨으로 관공서 공휴일은 무급입니다.
일용직은 주휴의 대상도 아니며,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질문자의 경우, 문구만 일용직일뿐 계약직으로 판단됨으로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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