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 근무 시간에따른 주휴 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234**8
2022-08-29 06: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투잡으로 지난 7월 부터 편의점에서 토.일(주말) 7시간(18시-01시)씩 알바를 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이구요. 사장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로 주휴 수당 해당 되지않음을 인지 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7월 둘째주는 21시간 셋째주애는 34시간 근무 했는데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8월 부터는 상호 동의 하에 15시간 이상 근무 중입니다. 사장은 여전히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6:55
1.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정의무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