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 근무 시간에따른 주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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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34**8
2022-08-2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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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투잡으로 지난 7월 부터 편의점에서 토.일(주말) 7시간(18시-01시)씩 알바를 합니다. 계약서 미작성 이구요. 사장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로 주휴 수당 해당 되지않음을 인지 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7월 둘째주는 21시간 셋째주애는 34시간 근무 했는데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8월 부터는 상호 동의 하에 15시간 이상 근무 중입니다. 사장은 여전히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6:55
1.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정의무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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