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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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987**8
2022-08-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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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9500원
세금 3.3% 뗌

하루에 7시간씩 주2회 일하였고
첫주 (2일)은 교육비 9000을 받기로 하여
총 3주 동안 시급 9500원에 세금 3.3을 떼고 일했습니다
교육비는 퇴사 시에 지급해준다고 하여서
이번달은 3주 동안 일한 값만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주 동안 총 42시간을 일했고 세금을 떼고 385,833을 받았는데 맞게 받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6:53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미만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니,
일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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