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안들어가면
신고하기
차단하기
piy6**9
2022-08-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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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에 3시간30분일하고 주4일 근무하는데
말일에 계산해서 주신다고 햇습니다
4대보험은 안들어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갑자기 그만두라고하면 돈도못받을거같은 불안한 맘이 듭니다
알바여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6:52
1.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청구는 별개이므로,
일한댓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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