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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59**7
2022-08-28 21:2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공고에는 주 5일 40시간으로 알고갔는데
나온 스케줄만 주 42시간에 추가근무도 더있고..
월,수,금은 일 12시간근무
그래서 근로계약서 확인해보니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잉과 근로시간 및 휴계시간은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임금 부분에는 연장수당등이 포괄된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한다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나온 스케줄만 주 42시간에 추가근무도 더있고..
월,수,금은 일 12시간근무
그래서 근로계약서 확인해보니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잉과 근로시간 및 휴계시간은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임금 부분에는 연장수당등이 포괄된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한다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6:49
1. 근로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3. 근로계약서상 월,수,금에는 연장근로(8시간이상)가 예상됩니다.
휴게시간 미기재로 정확한 연장근로시간은 알수없습니다.
4. 근로시간,주휴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등을 산정한 1월 임금시간으로 급여210만원을 나눠
최저임금이상인지 확인해보시고, 9,160원미만으로 산정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3. 근로계약서상 월,수,금에는 연장근로(8시간이상)가 예상됩니다.
휴게시간 미기재로 정확한 연장근로시간은 알수없습니다.
4. 근로시간,주휴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등을 산정한 1월 임금시간으로 급여210만원을 나눠
최저임금이상인지 확인해보시고, 9,160원미만으로 산정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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