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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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04**2
2022-08-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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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 3일 가게 첫 오픈을 하였고 한달 동안 빠짐 없이 근무 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가게 사장님들끼리 사이가 멀어젔다고 하시면서 저는 이번달 까지만 하라 하시라고요,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5인 미만이라 30일분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6:42
5인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3개월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 대상도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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