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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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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04**2
2022-08-28 15:3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8월 3일 가게 첫 오픈을 하였고 한달 동안 빠짐 없이 근무 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가게 사장님들끼리 사이가 멀어젔다고 하시면서 저는 이번달 까지만 하라 하시라고요,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5인 미만이라 30일분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이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5인 미만이라 30일분 수당은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6:42
5인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3개월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 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3개월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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