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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33**8
2022-08-27 17:1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 한지 2달 정도 된 사람입니다.
원래 평일 3일 근무를 하던 중에 사장님께서 주말 자리가 생겼다고 해서 주말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원래 다니던 알바를 그만두고 주말까지 파리바게트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주휴수당을 요구하니까 주휴를 안 받는 조건으로 저를 고용한 거라고 예전에 카톡에 알아듣지 못하게 설명 하셨는데 미리 공지를 했으니 주휴수당을 못 주니까 평일만 근무를 하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하거나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돈이 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받지 않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요..??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 한지 2달 정도 된 사람입니다.
원래 평일 3일 근무를 하던 중에 사장님께서 주말 자리가 생겼다고 해서 주말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원래 다니던 알바를 그만두고 주말까지 파리바게트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주휴수당을 요구하니까 주휴를 안 받는 조건으로 저를 고용한 거라고 예전에 카톡에 알아듣지 못하게 설명 하셨는데 미리 공지를 했으니 주휴수당을 못 주니까 평일만 근무를 하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하거나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돈이 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받지 않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6:31
현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요?
만약 1주 15시간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사전에 주휴수당이 없다라고 공지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향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주 15시간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사전에 주휴수당이 없다라고 공지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향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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