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신고 후 1년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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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람ㅁ
2022-08-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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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인천에 있는 제이탑코리아 라는 아웃소싱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 신고를 한지 1년도 넘었는데 담당판사나 이 아웃소싱 대표나 재판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그간 담당 변호사도 대여섯번 바뀐거 같네요. 기가 막혀서) 이제 2년 채워갑니다.
이 아웃소싱은 그 일 이후로 바로 이름 바꾸더니 어디서 똑같이 사기치고 다닐지도 모를 일이죠.
제 질문은 이렇게 진정서 제출한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감감무소식이면 알아서 포기하란건가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담당판사가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재판일을 1달 뒤로 미뤘다는 거였는데 돌아가셨는지..그후로 아무 소식이 없네요.
고소장의 유효기간은 몇년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6:33
1. 진정을 제기한 노동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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