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미작성, 주휴 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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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
2022-08-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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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최저시급 받으면 3개월 정도 일하고 있는 주말 카페 알바생입니다. (2일 합쳐 10시간 일합니다.) 사장님이 사업을 그냥 이어 받으신 관계로 자신이 근로계약서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며 후에 작성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일을 다닌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 자체는 좋았습니다. 좀 힘들어도 사람들이 친절하고 식사도 잘 챙겨주시고 일단 눈치나 화내시는 일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종종 월요일에 추가로 근무가 가능하냐고 물으시면 마감까지 일을 봐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니 보험가입으로 돈이 드니 어쩌구하시면서 자꾸 계약을 미루고 제가 연장 근무한 부분도 주휴 수당이나 연장 근무로 계산하지 않고 일반 시급으로 계산해왔으니 생각은 일단 해보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만약 이 상태로 계속 일하기 될 경우 이후 신고가 가능한지 관련 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6:27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소정근로시간은 1주 10시간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현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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