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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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2935**1
2022-08-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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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몬에서 공고를 찾다가 24,25일 단기로 구하는 알바를 찾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고 사장님이 23일날 3시간정도만 수습기간으로 시급 만원해줄테니 일을 배워보자는 식으로 했습니다.
23일 6-9시까지 3시간 일을 했으며 그날은 퇴근했습니다 그후에 24일 3시쯤에 일이 저와 맞지 않는다고 그만두겠다고 하고 3시간에 대한 시급 만원 총 3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사장은 왜 당일 펑크를 내느냐 하면서 너때문에 직원들이 피해본다 하면서 수습비용 3만원을 줄지말지 욕을 하면서 합니다

1. 아무리 수습기간이더라도 제가 3만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던거에 대한 벌금도 물게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6:24
1. 수습기간동안 일한 댓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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