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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0**1
2022-08-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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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규모가 큰 도급사직원이며
근무일이 목금토일월 주 5일이며 18시~03시 야간근무자입니다
9월 추석연휴 9/9(금)~9/12(월) 이 근무날인데
이때 근무를 하면 1.5배씩 4일=총 6일의 대체휴무가 주어진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회사는 연휴동안 하루 쉬고 싶으면 연차를 먼저 소진할지 대체휴무를 소진할지를 묻다가 연차소진한다니까 대체휴무를 먼저 소진해야한다면서 하루쉬게되면 1.5배씩 3일=4.5일에 하루빠진걸 스케줄근무상 결근으로 보아 1일의 대체휴무를 먼저 소진하고 총 3.5일의 대체휴무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인데 왜 무급으로 처리하냐고 하니까 스케줄근무는 법정공휴일도 일하는 날로 보기때문이라며 그날 쉬게되면 결근이 맞으며 도급사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법무팀에서 엄연히 내용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내려준거다 합니다
또한 발생된 대체휴무는 내맘대로 쓸수도 없고 안쓸수도 없고 회사가 추후 돈으로 일부줄지 소진할지도 알려준다고 하네요.
제가 싸인하고 교부받은 계약서에는 법정공휴일과 관계된 문구는 어디에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러더니 관리자는 우린 본사(도급사)가 시키니까 하는것일뿐 쉬고싶으면 남은대체휴가를 법정공휴일에 먼저 소진하라는겁니다.
8/15 광복절때는 근무일이라 휴무 절대불가라 하여 못쉬고 대체휴가 1.5일을 무조건 소진하게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동안 그렇게 해온거라 응당 그런줄 알더라구요.
제가 총대매는건 아니지만 이대로 수금을 해야하는건지
어찌 대응해야할지 소중한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6:21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줍니다.

1. 연차사용시 4일 근무로 보아 6일의 보상휴가가 생깁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인데, 연차를 왜 사용하지요?
2. 1일 휴무시(공휴일은 유급휴일)시 3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4.5일의 보상휴가가 생깁니다.

연차가 있는것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출근 의무가 없으나, 사업주의 요청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겁니다.
출근하지 않았다고 결근이 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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