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가게에 근처에서 불이 나서 근무를 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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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861**0
2022-08-27 11: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하는 가게 주변에서 불이 나서 저희 가게까지 피해가 있어서 공사하는 동안 근무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은 안 들었구요 근데 불이 난 가게에서 저희 가게에 보강을 해 줄 때 근무를 못한 알바생 시급까지 보상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6:05
1.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일을 못할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질의 내용상 주변의 화재로 인한 휴업으로 사업주의 책임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어 휴업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이 힘든 경우입니다.
단, 질의 내용상 주변의 화재로 인한 휴업으로 사업주의 책임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어 휴업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이 힘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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