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가게에 근처에서 불이 나서 근무를 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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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861**0
2022-08-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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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하는 가게 주변에서 불이 나서 저희 가게까지 피해가 있어서 공사하는 동안 근무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은 안 들었구요 근데 불이 난 가게에서 저희 가게에 보강을 해 줄 때 근무를 못한 알바생 시급까지 보상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6:05
1.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해 일을 못할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질의 내용상 주변의 화재로 인한 휴업으로 사업주의 책임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어 휴업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이 힘든 경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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