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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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784**1
2022-08-27 01: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금일하는 곳에서 작년 4월부터 일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대보험을 안넣어도 상관 없다고 하셔서
저도 급여가 적어지니 안넣고싶다고 하고 근무를 하고 잇엇습니다
근데 올해 1월 세금문제로 인해 사대를 넣어야 할거같다고 하셔서
1월부터 사대를 넣고 잇는데요 ,
사대를 넣은 달로부터 월급을 적게 신고를 하셧다고 하시더라구요
사대보험을 적게 내기위함이라고 하시던데..아무튼 그래서 200은제계좌 나머지는 타인계좌로 해서 급여를 받고 잇어요 ,
여기서 저는 주휴수당이라는게 정확히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모르고 잇었는데 ,
주변에서 주휴수당도 안받고 일하냐고 묻길래 알아보니
제가 근무를 하루에 11시간씩 하고 잇고 주 6일을 근무하고 잇는데 휴게시간없이 일을하고 잇거든요 ,
이경우 제가 그 여태까지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고싶은데
신고를 하면 신고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한가지 더 궁금한건 월급을 적게 잡아둿다는건
시간도 적게 잡아 두셧다는건데
그계약서는 올해 일월부터 쓴거라 효력이 없다고 치면
작년에 일할때는 계약서 자체없이 근무를 햇으니까
작년꺼는 신고 가능한가요?
처음에 사대보험을 안넣어도 상관 없다고 하셔서
저도 급여가 적어지니 안넣고싶다고 하고 근무를 하고 잇엇습니다
근데 올해 1월 세금문제로 인해 사대를 넣어야 할거같다고 하셔서
1월부터 사대를 넣고 잇는데요 ,
사대를 넣은 달로부터 월급을 적게 신고를 하셧다고 하시더라구요
사대보험을 적게 내기위함이라고 하시던데..아무튼 그래서 200은제계좌 나머지는 타인계좌로 해서 급여를 받고 잇어요 ,
여기서 저는 주휴수당이라는게 정확히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모르고 잇었는데 ,
주변에서 주휴수당도 안받고 일하냐고 묻길래 알아보니
제가 근무를 하루에 11시간씩 하고 잇고 주 6일을 근무하고 잇는데 휴게시간없이 일을하고 잇거든요 ,
이경우 제가 그 여태까지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고싶은데
신고를 하면 신고가 가능해지는 건가요?
한가지 더 궁금한건 월급을 적게 잡아둿다는건
시간도 적게 잡아 두셧다는건데
그계약서는 올해 일월부터 쓴거라 효력이 없다고 치면
작년에 일할때는 계약서 자체없이 근무를 햇으니까
작년꺼는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6:00
1.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네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기에 미작성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 임금에 관한 내용(주휴수당 포함여부)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이 있으면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기에 미작성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 임금에 관한 내용(주휴수당 포함여부)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이 있으면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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