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내 퇴사후 급여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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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21**6
2022-08-27 00:4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미용실에 취업했는데
근무기간 1년으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수습 3개월간은 급여 200만원만 받고 이후에는 인센티브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저랑은 안맞는듯해서 3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런경우 급여는 계약서상 명시된 200만원에서 일할계산해서 받나요? 아니면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나요?
찾아보니 수습기간내에는 최저시급의 90%만 줄수도 있다고 하던데.. 200만원이 최저임금의 90%로 적용받는건가요?
근무시간은 11시부터 21시고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매장에서 보관하시는듯한데 제가 받지 못한부분으로 패널티가 있나요?
근무기간 1년으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수습 3개월간은 급여 200만원만 받고 이후에는 인센티브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저랑은 안맞는듯해서 3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런경우 급여는 계약서상 명시된 200만원에서 일할계산해서 받나요? 아니면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나요?
찾아보니 수습기간내에는 최저시급의 90%만 줄수도 있다고 하던데.. 200만원이 최저임금의 90%로 적용받는건가요?
근무시간은 11시부터 21시고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매장에서 보관하시는듯한데 제가 받지 못한부분으로 패널티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5:54
1.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로자에게 미교부한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2. 퇴사시 일할계산할수도 있고, 통상시급(200만원기준)으로 계산할수도 있습니다(사업주 재량입니다.)
단,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시 일할계산할수도 있고, 통상시급(200만원기준)으로 계산할수도 있습니다(사업주 재량입니다.)
단,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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