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수습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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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72**6
2022-08-27 00: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604,5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금 4.5시간 토 5.5시간 일 6.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힘들다고 하였고 이에 근로계약서작성시 허위로 14시간으로 낮추어 작성하였습니다(교부받지못함)
또한 수습기간이 2주이며 2주동안은 시급 7,000원씩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의 90%까지로 알고있는데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 4.5시간 토 5.5시간 일 6.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구두상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힘들다고 하였고 이에 근로계약서작성시 허위로 14시간으로 낮추어 작성하였습니다(교부받지못함)
또한 수습기간이 2주이며 2주동안은 시급 7,000원씩 받으며 근무하였습니다 시급의 90%까지로 알고있는데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5:47
1.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을 1주 15시간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수습의 경우 최저임금의 90%(8,250원)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주 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최저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2.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수습의 경우 최저임금의 90%(8,250원)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주 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최저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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