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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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05**3
2022-08-2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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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에 12시간 정도씩 일주일에 2~4회 출근일정표대로 일합니다
그런데 하루 일급이 6만원입니다 식비를 내라는데 그 부분은 사전 협의된 부분이 없습니다 휴게시간(화장실가기 밥 먹기 모두 포함)이 1시간도 안 돼요 일하는 인원은 5명이상일 때도 이하일 때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전 교육(필수) 9시간 들었습니다
교육이라는 핑계로 하루 5시간씩 일주일간 일했는데(필수) 그 부분도 임금이 없습니다

퇴사후 차감이나 급여에 대한 부분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라는데 꼭 해야될까요? 이 경우 임금체불 및 기타 사항으로 제가 못 받은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해야 될까요? 제가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5:35
1.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2. 일당(6만원)을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로 나눈 시급이 9,160원미만일경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3.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어떤 내용의 동의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입니다.

5.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해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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