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외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905**3
2022-08-26 23:4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에 12시간 정도씩 일주일에 2~4회 출근일정표대로 일합니다
그런데 하루 일급이 6만원입니다 식비를 내라는데 그 부분은 사전 협의된 부분이 없습니다 휴게시간(화장실가기 밥 먹기 모두 포함)이 1시간도 안 돼요 일하는 인원은 5명이상일 때도 이하일 때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전 교육(필수) 9시간 들었습니다
교육이라는 핑계로 하루 5시간씩 일주일간 일했는데(필수) 그 부분도 임금이 없습니다
퇴사후 차감이나 급여에 대한 부분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라는데 꼭 해야될까요? 이 경우 임금체불 및 기타 사항으로 제가 못 받은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해야 될까요? 제가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겠죠?
그런데 하루 일급이 6만원입니다 식비를 내라는데 그 부분은 사전 협의된 부분이 없습니다 휴게시간(화장실가기 밥 먹기 모두 포함)이 1시간도 안 돼요 일하는 인원은 5명이상일 때도 이하일 때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전 교육(필수) 9시간 들었습니다
교육이라는 핑계로 하루 5시간씩 일주일간 일했는데(필수) 그 부분도 임금이 없습니다
퇴사후 차감이나 급여에 대한 부분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라는데 꼭 해야될까요? 이 경우 임금체불 및 기타 사항으로 제가 못 받은 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해야 될까요? 제가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5:35
1.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2. 일당(6만원)을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로 나눈 시급이 9,160원미만일경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3.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어떤 내용의 동의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입니다.
5.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해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일당(6만원)을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로 나눈 시급이 9,160원미만일경우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3.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어떤 내용의 동의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입니다.
5.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해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