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물류센터 일용직근무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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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874**3
2022-08-26 21:0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6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A아웃소싱을 통해 일용직으로 ㄱ현장에서 21년6월부터 22년2월중순까지 근무하고 바로 이어서 같은 아웃소싱을 통해 ㄴ현장에서 8월1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만둔후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현장이 바뀌어서 ,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한달단위로 갱신 하였기에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이 바뀌게 된건 아웃소싱에서 ㄴ현장 첫투입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옮겨주길 권유해서 현장이 바뀐거고 근로계약서는 저는 첫출근한 21년6월에 한번 22년1월에 최저임금이 변경되어서 연장근로수당이 변경되어 다시 써야한다고 해서 작성한 두번만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이고 이외에 매달 재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아웃소싱에서 임의로 작성한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아웃소싱 입장대로 전 퇴직금 지급을 받지못하는건가요? 세금은 3.3% 공제후 지급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5:18
1. A아웃소싱이 사업주입니다. 21년 6월에 입사하여 22년 8월 12일에 퇴사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파견현장이 변경된것과 한달단위 근로계약서 재작성과는 무관합니다.
2. 사업주 측에서는 3.3%를 공제한 사업자이기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파견현장이 변경된것과 한달단위 근로계약서 재작성과는 무관합니다.
2. 사업주 측에서는 3.3%를 공제한 사업자이기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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