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안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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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399**9
2022-08-26 16:1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소정시간이 주3일 (수목금)8시간 시급 만원입니다
소정시간 외에 화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30분 (8월에 두주만 근무했슴)근무한건 어찌 계산을 해야할까요? 이시간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는걸까요? 염치불구하고계산좀 부탁드립니다 8월 26일까지만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7월에도 8시간씩 주3일 근무했는데 104시간 시급 만원 계산하여 104만원 지급받았습니다 7월 급여분에 대해서도 주휴수당 청구할수 있을까요? 8월에 직원들이 많이 나가긴 했지만 청소하시는 이모님포함 5인이 근무한날이 더많았던거 같습니다
계산하기가 어렵네요 법은 잘모르니 그런데 이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왜 안주는걸까오?법에도 명시되어있는것을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6:29
죄송하지만 저희가 계산까지는 구체적으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수목금 8시간씩이라면, 화요일과 토요일에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7월달 분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수목금 8시간씩이라면, 화요일과 토요일에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7월달 분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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