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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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zk**7
2022-08-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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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6일 오늘 퇴근전에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해고 되었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부도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에게 해고사실을 알려주신 대리님께서 추측하시기론 저만 직계약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에 부담이 커져서인거같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원래 단기아르바이트로 갔다가 본격적으로 일하게된건 작년 10월부터 직계약으로 3.3%만 떼고 주 5일 9시부터 6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년 10월에 쓰고 2022년 해가 바뀌면서 급여가 인상됬는데 갱신해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해서 언제 일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다보니까 퇴직금,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하고 얘기하는 방법 말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법은 없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5:11
1.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3.3%로만 공제하고 임금을 받았나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공제한후 임금을 받습니다.

3. 언제부터 단기알바로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셨나요?
퇴즉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4. 해고예고를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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