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2주만에 쓰게 되었는데 법적수당 요구하니 안써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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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635**9
2022-08-26 12:23
7
304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빼고 저 포함해서 직원이 14분인데

개인사업장 5인이상이니까 주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근로계약서 쓸 때도 사장님이 아니라 직원분을 통해 쓰게 되었는데 그 직원이 자신이 주 50시간 일하는데도 주휴 안 받고 나머지 수당 첨 들어봤다고 사장님께 직접 말하라고 하셔서 계약서 작성은 중단되었고 2주 일한 지금 아직도 근로계약서 못 쓰고 있어요ㅠ

사장님께선 자신이 개인사업장이라서 일일히 이런 거 챙기기 힘들고 복잡하다면서 얼버부리시고 전 그대로 일하게 되어서 다시 말씀 꺼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저 원래 17~22시 근무하기로 면접봤는데 첫째주는 초과하다가 저번주부터 갑자기 일없다고 일찍 마치라하셔서 제 계획이 틀어지네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급여도 잘 몰라요! 일단 최저시급으로 써둘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5:38
개인사업장이라도 5인 이상 근로하시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최소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7
  • 첫댓글
    KA_30116**0
    2022-08-2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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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상시 근무자가 5명이상이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전체 직원이 5명만 넘으면 되는건가요??

  • KA_34101**0
    2022-08-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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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밪채용인든 돌머리 사장이니 그만 둬세요

  • KA_34101**0
    2022-08-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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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t0**4
    2022-08-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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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해서 잘모르겟으면 잘알게끔 인실ㅈ시켜드려야지ㅎㅎ

  • ysinju**3
    2022-08-29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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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랍시고 깝싸면 법이 사장보다 위라는것을 보여줘야 정신차림 ㅋ

  • KA_38050**8
    2022-08-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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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명이면 상시 근로자도5인이상 전체 직원수도5인이상포함입니다.상시근로자수로 기준을 하는데 이 업체는 5인이상이네요 권리를 찾으세요

  • 생생인후통
    2022-08-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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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론 직장내 근무하는 직원 다 5명이상이면 되는 걸로 알아요. 개인사업자라고 근로계약서 미뤄도 되는 조항도 없는데 이상한 회사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약서 안써주면 그냥 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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