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받은 급여가 최저보다 낮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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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14**1
2022-08-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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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동안 16시간,
7월 한달은 21일동안 165시간 일했습니다.
일 8시간(09:00~18:00, 12:00~13:00은 점심시간)일하고 일당 8만원으로 협의했고요.

그런데 월급이 1,624,560원이 들어왔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2,033,520원이고 협의된대로 시간당 만원이면 2,210,000원인데 저는 사장님께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5:37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한 내용보다 적게 지급받으셨으면 우선 사업주께 청구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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