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공휴일 공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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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1
2022-08-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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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알바로 8.13, 14, 15, 20, 25에 근무했는데
8월 15일 시급이 1.5배 적용이 안됐습니다.
단기 알바 공휴일 수당은 사업장 재량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5:34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알바라 하더라도 8월 15일 광복절은 유급휴일인바, 1.5배 적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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