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공휴일 공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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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1
2022-08-26 06:5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 알바로 8.13, 14, 15, 20, 25에 근무했는데
8월 15일 시급이 1.5배 적용이 안됐습니다.
단기 알바 공휴일 수당은 사업장 재량인가요?
8월 15일 시급이 1.5배 적용이 안됐습니다.
단기 알바 공휴일 수당은 사업장 재량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5:34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알바라 하더라도 8월 15일 광복절은 유급휴일인바, 1.5배 적용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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