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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954**1
2022-08-25 23: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우선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했던 알바를 설명드리자면 SNS에 홍보 댓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루 50개씩 30일 했을 때 30만원입니다.
계약서는 이메일 통보 식으로 받고 제가 동의합니다 답장하는게 끝이었습니다.
제가 이메일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여쭤보았는데 가이드를 다시 읽어보라고 하셔서 읽어보니 "해당 메일은 프리랜서 계약서입니다" 라고만 적혀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계약거겠거니하고 근무를 시작했고 한 달이 되었을 때 연락을 드렸으나 답장이 없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 확인은 하지만 답장은 없고, 회사 홈페이지와 대표 핸드폰 번호로 연락해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보니 통신판매업이라고만 나옵니다
회사 주소는 집이랑 2시간 거리기도하고 혼자 가려니 무섭기도해서 못가겠습니다..
계약서에 업무 무단 불이행시 30만원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혀있어서 작업은 계속 하는 중입니다
관련해서 알아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 신고는 가능하나 월급은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업도 계속 하는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 신청하면 도움이 되나요?
대학생이라 곧 개강인데 꼭 필요한 돈입니다 도와주세요..
우선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했던 알바를 설명드리자면 SNS에 홍보 댓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루 50개씩 30일 했을 때 30만원입니다.
계약서는 이메일 통보 식으로 받고 제가 동의합니다 답장하는게 끝이었습니다.
제가 이메일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여쭤보았는데 가이드를 다시 읽어보라고 하셔서 읽어보니 "해당 메일은 프리랜서 계약서입니다" 라고만 적혀있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계약거겠거니하고 근무를 시작했고 한 달이 되었을 때 연락을 드렸으나 답장이 없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 확인은 하지만 답장은 없고, 회사 홈페이지와 대표 핸드폰 번호로 연락해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보니 통신판매업이라고만 나옵니다
회사 주소는 집이랑 2시간 거리기도하고 혼자 가려니 무섭기도해서 못가겠습니다..
계약서에 업무 무단 불이행시 30만원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혀있어서 작업은 계속 하는 중입니다
관련해서 알아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 신고는 가능하나 월급은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뭘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업도 계속 하는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 신청하면 도움이 되나요?
대학생이라 곧 개강인데 꼭 필요한 돈입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5:33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월급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 받는게 맞습니다.
한편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본인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한편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본인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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