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 전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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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10**9
2022-08-25 19:32
0
19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화목토 주 14시간근무로 일년을 일했고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알바중 사장님께서 부르시더니 갑작스럽게 이번주 토요일까지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새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토요일까지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매장에서 제가 일을 하지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야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유로 일년동안 두번정도 전화를 하셔서 말씀을 하였고 저도 인지 후 제가 더 일을 하려고 노력해왔으나 사장님 마음에 들지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잘릴 수 밖에 없다는 걸 알고있기에 사유에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막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타격이 갈 행동은 하지않았으며 서로의 일방식이 맞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가서 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해고 통보는 좀 아닌 것 같아 글 올립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제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 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5:31
즉시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게 맞을 것이나,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고 근로계약종료일을 토요일까지로 정하셨다면, 이 경우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소득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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