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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그래
2022-08-25 10:46
0
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공장에서 일하는데 렌치(나사 조이는 도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못찾을경우 제가 따로 구매해서 채워놓을까하는데 구체적으로 따로 해야할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5:24
렌치도 회사 물품이고 질문주신분이 잃어버렸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이나, 일단 과장님께 여쭈어 보시고 처리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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