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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그래
2022-08-25 10: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공장에서 일하는데 렌치(나사 조이는 도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못찾을경우 제가 따로 구매해서 채워놓을까하는데 구체적으로 따로 해야할게 있을까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못찾을경우 제가 따로 구매해서 채워놓을까하는데 구체적으로 따로 해야할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5:24
렌치도 회사 물품이고 질문주신분이 잃어버렸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이나, 일단 과장님께 여쭈어 보시고 처리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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