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16세 주 40시간 이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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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568**3
2022-08-25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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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현재 패스트푸드 직영에서 일하고 있는데 점장님이 저를 한단계 더 높은 직급으로 올리고 싶어하시고 저도 하고 싶은데 만18세 미만은 주40시간 이상 근로를 못한다고 힘들거 같다고 하는데 서로 합의하면 4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5:19
15세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이고, 연장근로가 1주 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주신 분이 동의(합의)하시면 주 40시간까지 근무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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