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임금을 못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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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wnd**1
2022-08-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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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498,75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전달 근무분 다음달 지급방식으로 매달 다음달20일 지급일인데요 6월말 대표가 변경되더니 그후 8월20일 급여를 25일로 미루더니 당일 연락도 없이 입금이 안되고 있어요.. 전화해보니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말일까지 연장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몇일씩 미룰것 같네요.. 8월 근무분은 9월에 받아야하는데 저는 8월22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계속 미룰경우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안았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냥 못받는다고 생각해야되는건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5:25
계속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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