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보다 이른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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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ki**1
2022-08-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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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날짜인 9월8일보다 일찍인 9월 2일에 퇴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팀 담당자분께서는 승낙하신 상태이지만 이런 경우 제가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못받게 되거나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5:18
일찍 퇴사하신 것과 주휴수당은 관계없습니다. 근무하는시는 동안 각 주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하신 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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