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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wjd2**a
2022-08-24 20:16
0
11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저의 근무형태는 주스케줄이고, 하루 근무는 총2~3명하고,되도록이면 휴무는 2일맞춰주시려합니다.
행사기간으로 한주근무를 8일근무하는데, 8/25~9/1
하루당 근무시간 10시간 2일, 9시간 6일.(참고로 전전주,전주근무는 6일근무후 2일휴무,3일근무후 23,24일 2일휴무) 쉬는시간은 애매한 밥시간인데 이것도 먹고 그냥 바로일시작.
1.주 근무시간이 52시간 초과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초과해도 상관없는가요?
(+행사기간 8일 근무후 하루휴무 받았습니다+)
2.탄력근무제가 있다는데 저는 여기 입사할때 따로 듣거나 저행사기간전에도 들은바가 없는데요 탄력근무를 도입시 근무자들에게 얘기없이 그냥 도입해도 상관없나요?
3.만약 저 8일근무가 탄력근무제라면 8일근무후에 다른 근무일을 단축해서 근무하는게 맞는건가요?
4.저 8일근무기간 이후에 만약에 하루당 근무시간을 원래하는것처럼 9~10시간씩 그냥 한다면 아무탈이 없나요?

정리없이 길게썼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하며 쉽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5:17
회사측에서 8일을 1주로 잡았어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7일이 1주일입니다. 따라서 1주 7일동안 52시간이 넘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제도가 있기 한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도입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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