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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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199**9
2022-08-24 15:3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2년 7월 8일부터 2022 8월 24일 까지 야간편의점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일은 월, 화 23시 ~ 07시 입니다
휴계시간은 근로계약서 쓸 당시 없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근이나 지각 없습니다
7월에는 수습기간으로 한달동안만 시급 8500원 받고 일했습니다
이 근무조건으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22년 7월 8일부터 2022 8월 24일 까지 야간편의점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일은 월, 화 23시 ~ 07시 입니다
휴계시간은 근로계약서 쓸 당시 없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근이나 지각 없습니다
7월에는 수습기간으로 한달동안만 시급 8500원 받고 일했습니다
이 근무조건으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5:14
휴게시간이 없다면 1일 8시간 근무하여 일주일 동안 16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쓰셨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있다면1시간이라도 있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를 한번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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