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 계약서와 급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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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tang0**8
2022-08-24 15:0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22,0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 급여가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7월 일한 날짜는 20 21 22 23(토) 26 27 28 29 31(일) 9일
주5일 근무
평일근무 4일 8시간 휴식 1시간 6시-2시
주말근무 토,일 격주 근무 9시간 휴식 시간 1시간 9시-6시
면접볼때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알고있고
4대보험 들고 주휴수당은 따로 말이 없었습니다
7월 급여 내역서랑 근로계약에 있는 월급이 계산법이 달라요
10일에 급여를 받았고 계산해보니 금액 달라서 급여 명세서랑 근로계약서 달라고 했고 급여 명세서에 9일 일했는데 8일로 적혀있었고 총 47시간인데 46시간으로 적혀있고 근로 계약서도 이상한 조항이 있어 아직 사인은 안 했습니다 조항에 결근하면 일주일 주휴수당 못 받는다고 써있네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결국 주휴수당 주기 싫어서 그런것같은데 주휴수당 못 받으면 저는 최저 임금도 못 받고 일 하는거다보니 퇴사 하겠다고 말하면 될까요?
7월 일한 날짜는 20 21 22 23(토) 26 27 28 29 31(일) 9일
주5일 근무
평일근무 4일 8시간 휴식 1시간 6시-2시
주말근무 토,일 격주 근무 9시간 휴식 시간 1시간 9시-6시
면접볼때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알고있고
4대보험 들고 주휴수당은 따로 말이 없었습니다
7월 급여 내역서랑 근로계약에 있는 월급이 계산법이 달라요
10일에 급여를 받았고 계산해보니 금액 달라서 급여 명세서랑 근로계약서 달라고 했고 급여 명세서에 9일 일했는데 8일로 적혀있었고 총 47시간인데 46시간으로 적혀있고 근로 계약서도 이상한 조항이 있어 아직 사인은 안 했습니다 조항에 결근하면 일주일 주휴수당 못 받는다고 써있네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결국 주휴수당 주기 싫어서 그런것같은데 주휴수당 못 받으면 저는 최저 임금도 못 받고 일 하는거다보니 퇴사 하겠다고 말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5:08
죄송하지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이 개근했을 때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이 개근했을 때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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