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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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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530**1
2022-08-24 14:5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97,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주일 2회 4시간씩 주 8시간 근무했습니다. 일한지 12개월이 지나고 13개월까지 한 후에 그만두는데 알바 퇴직금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4:59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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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