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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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530**1
2022-08-24 14:55
1
22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 2회 4시간씩 주 8시간 근무했습니다. 일한지 12개월이 지나고 13개월까지 한 후에 그만두는데 알바 퇴직금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4:59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itti
    2022-08-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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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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