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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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a**0
2022-08-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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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단기 근무로 하루 10시간, 일주일 일할 예정입니다

행사장 스텝알바라 단기직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또한, 시급이 최저시급과 거의 비슷한 95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래 통상적으로 주류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급여가 훨씬 많아지는데 혹시 9500에 주휴수당포함이라는게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4:54
단기알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반드시 불법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질의주신 계산금액이 맞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아야 하는 점이 있고 저희 상담 원칙상 계산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상담해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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