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주유수당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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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975**9
2022-08-23 19: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난주 화요일부터 맘스터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화(5시간),수(4시간 30분),목(4시간 30분)은 수습기간이고 금요일(5시간)부터 혼자 근무를 시작했는데 수습기간인 경우에도 주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서 공식적인 수습기간은 3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수습기간은 3일으로 진행했는데 나중에 임금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 수습기간때문에 나중에 임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다음 달 추석연휴에 이틀 일하는데 알바도 휴일수당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진 않았지만 이번주 목요일에 쓰기로 약속해서 작성 안 함으로 체크했습니다.)
참고로 원래 정해진 근무요일은 목, 금입니다
화(5시간),수(4시간 30분),목(4시간 30분)은 수습기간이고 금요일(5시간)부터 혼자 근무를 시작했는데 수습기간인 경우에도 주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서 공식적인 수습기간은 3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수습기간은 3일으로 진행했는데 나중에 임금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 수습기간때문에 나중에 임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다음 달 추석연휴에 이틀 일하는데 알바도 휴일수당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진 않았지만 이번주 목요일에 쓰기로 약속해서 작성 안 함으로 체크했습니다.)
참고로 원래 정해진 근무요일은 목, 금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4:51
수습기간도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으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알바의 경우에도 추석연휴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일에 추석연휴가 발생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알바의 경우에도 추석연휴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일에 추석연휴가 발생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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