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주유수당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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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975**9
2022-08-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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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난주 화요일부터 맘스터치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화(5시간),수(4시간 30분),목(4시간 30분)은 수습기간이고 금요일(5시간)부터 혼자 근무를 시작했는데 수습기간인 경우에도 주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께서 공식적인 수습기간은 3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수습기간은 3일으로 진행했는데 나중에 임금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 수습기간때문에 나중에 임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다음 달 추석연휴에 이틀 일하는데 알바도 휴일수당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쓰진 않았지만 이번주 목요일에 쓰기로 약속해서 작성 안 함으로 체크했습니다.)

참고로 원래 정해진 근무요일은 목, 금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4:51
수습기간도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으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알바의 경우에도 추석연휴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일에 추석연휴가 발생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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