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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658**0
2022-08-23 15: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단기알바로 평일
수,목,금에 9시간 정도 일하고
주말에
토,일 일하는데 주말에 추가로 돈 받아야 되는거 맞나요?
토,일 7시간 일급 8만원이랍니다.
수,목,금에 9시간 정도 일하고
주말에
토,일 일하는데 주말에 추가로 돈 받아야 되는거 맞나요?
토,일 7시간 일급 8만원이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4:48
소정근로일이 수,목,금인데, 주말에 추가로 근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면 당연 추가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7시간 일급 8만원이 적법한지 여부까지는 저희가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7시간 일급 8만원이 적법한지 여부까지는 저희가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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