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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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658**0
2022-08-23 15:30
0
17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알바로 평일
수,목,금에 9시간 정도 일하고
주말에
토,일 일하는데 주말에 추가로 돈 받아야 되는거 맞나요?
토,일 7시간 일급 8만원이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6 14:48
소정근로일이 수,목,금인데, 주말에 추가로 근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면 당연 추가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7시간 일급 8만원이 적법한지 여부까지는 저희가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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